노무사노트64 개정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단축 - 주 52시간 관련 Q&A 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사관계와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업장마다 노동자마다 사례가 다양해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제도 시행 일반사항과 적용대상 '주 52시간제' 아닌 '주 40시간 + 12시간'으로 이해해야 Q. 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기 때문임. 장시간 노동은 최하위권 국민 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을 초래함. Q. 법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에 해당하는데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 '시효'란? 시효(prescription, 時效)란 법률 제도의 하나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특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가령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든 타인의 소유이든 점유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시효를 말하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의 소멸시효는 상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특별법인 제49조로 정하고 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1년) 넘어도 받을 수 있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용감하게 반기를 내고 소송을 내 승소한 이가 있다. 판결의 경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5년 9월11일 복직했다. 손씨는 육아휴직 중인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달치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복직 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 ..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되는 근로자' 인정 2005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는 '웅진 씽크빅' 학습지 교사인 40대 여성이 회사측을 상대로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적이 있다. 학습지 교사는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거나 취업 제한이 없고, 월급여가 확정적이지 않고 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와 학습지 회사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호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12년 6개월만인 어제, 학습지 교사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대법..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