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란?
시효(prescription, 時效)란 법률 제도의 하나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특정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가령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 물건이 자신의 소유이든 타인의 소유이든 점유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시효를 말하고,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 것으로 하는 제도이며,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범죄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임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상의 소멸시효와는 별도로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제49조로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조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임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될 때까지 받지 못하면 그 임금은 영원히 청구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어렵게 말하자면, '임금채권을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며 사용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다. 흔히 '임금 시효가 몇 년이냐'라고 할 때의 '임금 시효'는 정확히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말한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임금 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임금 청구 소멸시효가 경과되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언제부터 3년일까?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며, 임금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다르게 적용된다.
- 정기 급여 : 임금의 정기지급일(월급이라면 월급날, 주급이라면 주급날, 일급이라면 지급받기로 한 날)
- 상여금 :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상여금 지급일)
- 퇴직급여 : 퇴직한 날
- 연차유급휴가 수당 : 연차유급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
이때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적용한다.
- ① 기본적으로 매월 사용하는 경우 : 다음 정기 급여 지급일부터 기산
- ②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쓰지 않고 적치해 두었다가 한꺼번에 쓰거나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 적치 사용 다음년도 수당지급일부터 기산
임금채권의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는 때부터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금채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빨리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를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받지 못한 임금을 보전할 수 있다.
여기서 '청구'는 보통 임금을 달라고 최고(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것)를 말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내 최고를 하더라도 6개월 간 가만히만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송과 같은 재판상 청구 등을 진행해야 한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이에 더해, 흔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 내지 진정을 제기하고 달리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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