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8일 근로시간 단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사관계와 근로관계의 특성상 사업장마다 노동자마다 사례가 다양해 초기에는 혼선이 예상되는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제도 시행 일반사항과 적용대상
'주 52시간제' 아닌
'주 40시간 + 12시간'으로 이해해야
Q. 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기 때문임. 장시간 노동은 최하위권 국민 행복지수,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을 초래함.
Q. 법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는지?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에 해당하는데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단, 현 근로감독규정 상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은 7일 시정기간이고 연장을 7일까지 가능한데, 금번 개정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 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고, 한 번 연장해 최대 6개월까지 처벌을 유예해 줄 예정임.
Q. 주 40시간제가 주 68시간제 혹은 주 52시간제로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하나?
'주 68시간제', '주 52시간제'는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로 이해해야 함.
Q. 그렇다면 ‘주 40시간제’라는 것인데, 주 52시간 범위에서는 제약없이 근로시킬 수 있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며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시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됨.
다만, 대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바 있음.
Q.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줄어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평균임금이 줄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했음.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을 결정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감소해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추가해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했음.
Q.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도 단축된다는데?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현행 '최대 1주 46시간'에서 '최대 1주 40시간'으로 단축됨. 만 18세 미만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장근로는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Q.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실효가 낮지 않은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함. 정부는 편법으로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 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지도·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적용시기와 범위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아르바이트와 수습사원에도 적용
Q. 2018년 7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다름.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함.
Q.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음. 특례유지 업종도 적용 제외임.
Q. 아르바이트, 수습사원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적용됨.
Q.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단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아래 간단한 예시를 참조하기 바람.
6월 01일 ~ 6월 10일 : 3명 근로
6월 11일 ~ 6월 20일 : 8명 근로
6월 21일 ~ 6월 30일 : 5명 근로
→ 1개월 간 평균 5명 초과하여 근로했으므로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 됨
Q.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 결과 300인 이상이 되었다면, 즉 시행(적용) 시기에 요건 충족하면, 그 이후 근로자가 감소하더라도 계속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함.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임.
Q. 파견근로자의 경우, 적용 여부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은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음. 따라서 파견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적용 등 근로시간 관련 조항은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Q. 사립학교 교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
적용됨.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의 자격, 임면 등은 교육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근로시간’과 아닌 것의 구분 기준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지만,
'접대'는 근로시간이 될 수 있다.
Q. '근로시간'의 기본 판단 기준은?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시간임. 사용자의 지시·통제가 있는지, 그 시간의 업무 수행이 의무적인지,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시간·장소에 제한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함.
Q.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다면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에 포함됨. 예를 들어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원 등)의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함.
Q. 업무 중 흡연 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됨.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의 종속성'이기 때문에 정부는 업무 중 잠시의 휴식시간은 사용자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봄. 커피를 마시다가도 상사가 호출하면 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움.
Q. 회식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근로시간이 아님.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업무) 목적이 아니며 사업장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행사라고 할 수 있음.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식을 근로계약상의 노무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임.
Q. 저녁에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접대를 했다면?
접대 성격에 따라 다름.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한 상대방이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사람이고 사용자가 접대를 지시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법원은 지난 4월, 상사의 묵시적 지시에 따라 휴일골프에 참여한 경우라도 사용자의 구체적 지휘, 감독 아래 이뤄지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
Q. 사내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교육의 성격에 따라 다름.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교육(예를 들어 연 1회 성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만, 근로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훈련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음.
Q. 업무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목적에 따라 다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해 진행된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토의·회의는 연장근로로 인정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워크숍이나 세미나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 시간만큼은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Q. 출장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
다만 출장은 거리와 목적, 교통수단 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가 출장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 판례는 출장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출장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바 있음.
출장에 필요한 이동시간과 업무시간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근로자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출장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특례업종
Q. 현재 우리나라 특례업종의 노동 상황은 어떤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최대 1주 68시간까지 근로를 시킬 수 있음. 특례업종은 26개에 이르는데,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임. 당장 올해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됨.
Q. 특례유지 업종 5개는 무엇인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Q. 한 사업장에 화물운송업(유지 업종)과 도매업(제외 업종)이 혼재돼 있는 경우도 특례업종에 해당는지?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름.
'주된 업종'은 사업 목적과 주 사업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만약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함.
연장·휴일·야간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 미만이더라도 '위법'
Q. 주말 등 휴일에는 아예 근무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지 않음. 휴일 근로를 포함해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고 이해해야 함.
Q.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야간 근로(밤 10시∼다음 날 아침 6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함.
Q. 소정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임금은?
만약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급 10,000원이라면
→ ① 시간급에 따른 기본 임금 : 80,000원(8시간×10,000원)
②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 : 40,000원(8시간×10,000원×50%)
③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 10,000원(2시간×10,000원×50%)
→ 이날의 임금 총액은 130,000원이 됨.
Q.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요일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 근로했다면 토요일 근무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음. 실제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 근로에 해당함.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했다 해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가 아님.
다만, 사용자가 휴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Q. '주 52시간'을 맞추기 위해 1일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하면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도 가능한가?
법 위반에 해당함.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임. '주 52시간'으로 이해하지 말고,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 +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로 이해해야 함.
Q. 월∼금요일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휴일 대체'로 일요일에 근로한 경우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 근로에 포함되나.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 '휴일 대체'를 했다면 본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됨. 이 경우 일요일 근로는 통상의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단, 주 40시간을 초과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함.
Q. 30인 미만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제도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최대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만,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Q. 주중에 명절 연휴가 있어 연휴 중 3일(월~수) 동안 매일 8시간씩 휴일근로를 했다면 이 3일의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Q.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 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와 가산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기간제법> 제6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없고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음. 따라서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보다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법 위반이 됨.
Q. 공휴일 유급휴일 대체를 다른 합의 없이 노사협의회 의결만으로 할 수 있는지?
불가능함.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다름.
Q.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와 서면합의를 무시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무효가 됨. 사용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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