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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URL 복사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2018. 6. 19. by 솜글 노무사

6월 19일인 오늘, 올 들어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전원회의는 최근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최저임급법> 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서 당초부터 난항이 예상되긴 했지만, 결국 오늘 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불참할 예정이라고 밝혀 우려가 현실이 될 조짐이다. 노동계가 계속 불참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정해지는지 프로세스를 소개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통해 다음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다시 고시하여 의견을 들은 후 이의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심의 요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9조에 따라 전원회의를 설치한다. 이때 전원회의는 최저임금 수준과 근로자 생계비 심사에 관한 사항을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위임받는다.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자료조사 등이 끝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안) 제출

의결이 끝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10일 간 이의가 없으면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최저임금 시행

8월 5일까지 고시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음년도 1월 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시행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최저임금법> 제16조에 근거해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2018년 6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내 최저임금의 역사

우리나라는 이른 시기인 1953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 이 법에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었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당시는 전후 시대였고 최저임금은커녕 먹고사는 문제가 고민이던 때였으니, 실제로 최저임금 규정을 운영하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1970년대경부터는 지나치게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그 결과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리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받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최초로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2019년 최저임금(안)을 심의할 첫 전원회의가 오늘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열린다. 근로자위원 9명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지난 6월 14일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도 근로자위원 전원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오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 <최저임금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본래 6월 말까지 6차례의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14일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도 근로자위원 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예정대로 오늘 전원회의를 열고 그 결과를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할 예정인 듯하다.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따로 포스팅하겠다. 

사진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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