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자재 판매업체 마켓컬리가 특정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부가 마켓컬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는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사실이 확인돼 마켓컬리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이 회사 직원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켓컬리는 회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본사 직원 및 채용 대행업체 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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