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충주병원이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충주병원이 직원의 보직을 해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2020년 2월29일 진료부 영상의학과 기사장 서리(5급)로 근무하던 A씨와 응급실 간호부 외래간호팀장(5급) B씨를 각각 6급인 같은 과 계장과 수간호사로 직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병원은 월례조회를 수시로 불참하고 부서 운영에 소극적이라며 근태 불량 이유로 보직해임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들은 2017~2018년에는 ‘보통’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보직해임 나흘 전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보직해임 안건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B씨와 지부는 부당보직해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충북지노위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부당보직해임과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병원은 2020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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