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주지 않으려 ‘무늬만 휴게실’을 설치한 노인요양기관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별되지 않는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근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인요양센터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휴게시간이 연장 및 야간근로로 인한 임금 지급 대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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