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최저임금을 회피할 의도로 임금협약을 체결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법조계는 이번 대법원 선고가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 단축
8년에 걸쳐 2시간30분까지 줄인 회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퇴직한 택시기사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은 경기도 성남의 택시회사인 B사와 C사에서 일하다 2017~2018년께 각각 퇴사했다. 회사는 기사들에게 ‘고정급’과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매달 지급해 왔다.
그런데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6조5항)이 2007년 신설된 이후 노사 간 갈등이 빚어졌다. 사측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나갔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분자’인 고정급을 올리지 않아도 최저임금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B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의 1일 6시간40분에서 2시간30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C사도 2시간40분으로 근로시간을 줄였다. 그러자 A씨 등은 실제 운행시간의 변동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2019년 8월 소송을 냈다.
'노무사노트 > 노동 판례·판정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원 보직해임은 ‘부당노동행위’ (0) | 2022.01.18 |
---|---|
요양보호사의 야간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0) | 2022.01.04 |
[대판] 생리휴가 사용 시 생리사실 존재의 입증 (1) | 2021.12.26 |
[헌재] 축산업에 근로시간, 휴일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근기법 조항의 위헌 여부 (0) | 2021.12.26 |
[전합] 산재법 규정을 증명책임 분배 또는 전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 | 2021.12.26 |
이 글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