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
구분 | 현 행 | 개 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 ||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 ||
구분 | 현행 | 개편 |
첫 3개월 | 100%(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
4~6개월 | 80%(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
7개월~12개월 | 50%(상한 120만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유형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육아휴직 특례 적용 | 최초 3개월 200만원 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
3개월 미만 | 월30만원 | |||||
만 13개월 이후 | - | 월30만원 | ||||
육아휴직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최초 3개월 간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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