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14(금)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기업마다 운영형태 및 영향력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모범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목적 및 역할
(목적)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산업현장 노사 공동 회의체
(역할)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등
구성·운영 대상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 다만, 유해·위험업종(토사석 광업 또는 금속 제조업 등)의 경우 50명 이상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은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위원회는 노사(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지명 9명 이내 근로자 (사용자위원)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자, 대표자 지명 9명 이내 부서장
(운영) 정기회의(분기별), 임시회의(위원장 필요시) 개최·운영
- 회의록 작성·보관, 심의·의결사항의 성실한 이행,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규정
심의·의결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음
①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 ➁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➂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➃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➄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➅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위반시 제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75조제5항제1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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