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022.1.1.부터 고령자가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해 `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하여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
- (지원수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
- (지원한도)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내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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