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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세부내용

2022. 1. 16. by 솜글 노무사

목적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기업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 지원(최대 1년)

지원방식 : 채용 전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 → 승인여부 심사 → 승인 시 승인된 내용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번호(☎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서 확인 가능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이미 채용한 근로자

채용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단, 채용계획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채용한 근로자의 경우 채용계획 승인 후 소급하여 지원 가능(채용계획 불승인 시 지원 불가)

계획승인 후 고용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근로자 유형

①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③ 비상근촉탁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⑤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⑦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⑧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⑨ 재학생.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재학생에 대한 지원기준>(고용창출장려금 공통 적용) ☞ ’19년 1월 1일 이후 지원금 지급건부터 적용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가능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다만,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경우도 인정)

⑩ 채용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단,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지원 제외 사업주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③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⑤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와 지원 대상자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3개월 이하 단기 일자리 사업을 통해 근무한 사업장(일자리 사업 참여 이전 동일 사업장 근무경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과 사업종료 후 단절 기간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한 경우는 제외

⑥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직 전 사업주가 고용한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나.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인수・합병・분할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다. 이직 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인 경우

감원방지기간 위반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함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감원방지 의무 위반임
  • 해당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지원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고용된 자 포함)는 감원방지 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상실사유 중분류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채용기간 도과

승인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채용기간 도과로 지원 불가

단, 위의 이행기간 내에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추가로 6개월 연장 가능

자세한 사항 다운로드

22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개요(게시용).hwp
0.3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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