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근로시간을 편의상 '기준근로시간'이라고 하고, 기준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당초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일을 하다 보면 업무량이 많거나 부득이한 일정상의 사유 등으로 야근을 하기도 하고, 밤에 일하기도 하고,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후 이어 추가로 근로하는 것을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늦어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야간근로', 취업규칙상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근로'라고 한다. 이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원래 주고받기로 한 임금 외에 가산수당이 덧붙는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까지로 정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근로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연장근로란 근로시간이 1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의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는 반드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반드시 합의, 즉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의 '합의'는 각각의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때에도 개별 근로자의 합의권이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1주 12시간'은 하루에 몰아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며칠에 나눠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가령 월요일에 8시간 소정근로를 마친 후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이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장근로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천재지변 등의 경우 12시간 추가 가능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가령 태풍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어 복구가 시급한 사항이라면 하루 매일 4시간씩 일주일 내내 매일 초과근로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천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추가로 연장근로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한다. 너무 상황이 긴박해서 사전에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장근로 제한 등의 예외
특례업종 등 연장근로시간 초과 가능 업종
다음의 특례업종에서는 장관 인가와 근로자 개별동의 없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업)
또 다음 업종들은 근로시간이 일정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야간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대표적으로 청원경찰, 아파트 경비원 등)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연소자, 유해업종, 임산부
연소자와 유해위험 업무 종사자, 임부와 산부는 기준근로시간과 연장근로가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중 '임부'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산부'란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유해위험업무'는 쉽게 말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업무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지하작업이나 다량의 저온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 매우 덥고 뜨거운 장소에 가동하는 작업, 라듐·방사선·엑스선 등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작업분진이 비산하는 작업, 이상기압하의 작업, 무겁고 힘든 작업, 소음작업, 진동작업, 아연·수은·크로뮴·비소·황린·플루오린 등 유해물의 작업 등이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가산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된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1일 8시간이고 시간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일이 너무 바빠서 회사와의 합의에 따라 휴일인 공휴일에 나와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총 12시간을 근무했다면 이날의 일당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간인 점심식사 시간과 저녁식사 시간 각 1시간을 고려한 것)
① 시간급에 따른 기본 임금 : 120,000원(12시간×10,000원)
②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20,000원( 4시간×10,000원×50%)
③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60,000원(12시간×10,000원×50%)
④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 5,000원(1시간×10,000원×50%)
→ 이날의 임금 총액은 205,000원이 됨.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만약 사용자가 연장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장근로 위반이 2개월 이상 발생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큰 회사라면 회사 출퇴근 전자기록 등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회사라면 증빙이 어려울 수 있다.
사실 아직 많은 회사에서 공공연하게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나도 회사를 다닐 때 사무 책임 임원에게 농담 삼아 '사표 내면 근로시간 규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테니 조사 대응 준비하시라'로 한 적이 있다. '뭐 얼마나 일했다고 그런 소리까지 하냐'기에 법적으로 천재지변만 아니면 매일 밤 12시까지 일하게 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정말 깜짝 놀라더라. 즐거운 분위기에서 웃으면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임원은 꽤나 놀랐을 거다.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라면, 또는 밉보이기 싫다면 이런 발언을 꺼내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야근을 거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로기준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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