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련할 시행령, 기관 개정할 정관 ‘주목’ … 기타 공공기관 노사합의 필요, 민간 확산 ‘글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년 3월 기준 공공기관 350곳 가운데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기타 공공기관 218곳은 제외됐다.
추천권은 노조가, 임명권은 기관장이 갖는다. 노조가 2명 이내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하고 기관장이 최종 임명한다.
임기는 공공기관의 다른 비상임이사와 마찬가지로 2년이고 1년 연임이 가능하다. 노조가 없는 곳은 근로자대표 추천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로 후보를 추린다. 현재 공기업 36곳은 모두 노조가 있고, 준정부기관 가운데 10곳은 노조가 없다. 법률 공포 6개월 뒤에 시행한다.
이사회 이원화 비롯해 의미 축소 시도 부적절
전문가들은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노동자 경영참여와 일터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시금석이 놓였다고 평가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당연한 권리”라며 “노동이사제를 국내 현실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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