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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URL 복사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2022. 1. 2. by 솜글 노무사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고용보험 적용

  •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됨. 
  • 이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관계없이 모든 노무제공 건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됨.

고용보험료

  • 플랫폼종사자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함.
    (다만, 2022.7.1.부터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0.2%p 상승(사업주 0.8%, 종사자 0.8%))

수급자격 등

  • 실직한 플랫폼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동일하게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다만, 플랫폼종사자를 포함한 특고 종사자는 이직일 전 3개월간 30% 이상 소득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함.
  •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음.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고용보험 사무 의무

  • 노무제공사업주(이하, ‘사업주’)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고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노무제공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무제공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플랫폼종사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에는 매월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을 신고해야 함.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 일수 및 대가가 기재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
  • 플랫폼종사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공제하여 사업주의 부담분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함. 
    다만,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에 따라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주 대신에 고용보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고용보험 의무를 부담하는 플랫폼사업자들의 각종 신고 등 보험사무 수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사무비용 지원도 시행할 예정임.

영세사업장 및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할 예정임.
    * 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
  • 우선 사업주와 플랫폼종사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납부한 보험료 중 지원액만큼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플랫폼사업자들과의 협업으로 플랫폼을 통한 보험료 지원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임.

플랫폼 적용 지원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 근로복지공단 산하로 4개 권역에 설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에서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각 센터에서는 58개 노무제공플랫폼별로 전담 직원을 배치해 1:1 One-stop 안내 서비스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 시행 첫날인 2022.1.1.부터 3개월간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해당 기간 중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상 관련 과태료 부과를 면제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관할 및 연락처

구분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센터 서울, 강원, 경기북부 02-6946-0500
경인센터 인천, 경기남부 031-712-0500
부산센터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051-790-0301
대전센터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042-718-0600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전문 다운로드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hwp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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