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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2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구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1년) 넘어도 받을 수 있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용감하게 반기를 내고 소송을 내 승소한 이가 있다. 판결의 경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5년 9월11일 복직했다. 손씨는 육아휴직 중인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달치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복직 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 ..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