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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6

건대 충주병원의 노조원 보직해임은 ‘부당노동행위’ 건국대 충주병원이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직원의 보직을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충주병원이 직원의 보직을 해임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2020년 2월29일 진료부 영상의학과 기사장 서리(5급)로 근무하던 A씨와 응급실 간호부 외래간호팀장(5급) B씨를 각각 6급인 같은 과 계장과 수간호사로 직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노조 건국대충주병원지부에서 조합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병원은 월..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고 이선호씨 사고 책임자 전원 ‘집행유예’ 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사고와 관련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안전책임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동방’은 구형보다 4배 높은 벌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정현석 판사)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동방’의 평택지사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하청 직원과 지게차 ..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대법원 “경평 성과급 재분배 이유 파면은 위법” 등급별 격차가 큰 경영평가 성과급을 모아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위등급을 받은 노동자가 하위등급을 받은 노동자에게 성과급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대판] 생리휴가 사용 시 생리사실 존재의 입증 생리휴가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판결 판결요지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 판결의 판단 1) '생리휴가'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 및 제도의 취지, 병가 등 특정 목적이 정해진 휴..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전합] 산재법 규정을 증명책임 분배 또는 전환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의 지급요건,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전체의 내용과 구조, 입법 경위와 입법 취지, 다른 재해보상제도..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1년) 넘어도 받을 수 있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용감하게 반기를 내고 소송을 내 승소한 이가 있다. 판결의 경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5년 9월11일 복직했다. 손씨는 육아휴직 중인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달치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복직 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 ..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