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고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사고와 관련한 원·하청 관계자들이 1심에서 금고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대법원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청 안전책임자, 징역 1년에 집유 2년
‘동방’은 구형보다 4배 높은 벌금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정현석 판사)은 13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청인 ‘동방’의 평택지사장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함께 기소된 동방 팀장과 대리에게는 금고 5월과 6월을 선고했다. 사고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하청 직원과 지게차 기사는 각각 금고 4월과 8월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은 2년간 유예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방 법인에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보다 4배 많은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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