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
-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타기술보다 우대하여 적용
-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을 가구별로 200만원씩 인상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연 납입한도 6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공제율 40%)를 적용하는 한편, 청년희망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출시(1분기 예정)하고, 동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교육·보육·가족
-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 초․중등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원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22.3.25.~)하고 사무직원 채용시 공개전형을 의무화(’22.2.11.~)
- 저소득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22.3월~)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해 전국 가족센터(12개소)에서 자기개발, 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보건·복지·고용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시 첫만남이용권(바우처, 200만원)을 지급(‘22.4월~)하고, 22년 출생아부터 만 2세까지 영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휴직 등의 사유에 따른 납부예외자가 납부 재개시 연금 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 12개월 한도)의 연금보험료 지원(‘22.7월~)
-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최저임금의 60% 수준) 지급 시범사업 추진(‘22.7월~)
-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전년대비 +440원)으로 인상하여 저임금 근로자 보호
-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종사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안전망 확대
문화·체육·관광
- 저작권 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연계하여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시범 시행
- 문화 취약계층도 예술, 체육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22.2.3.~)
환경·기상
- 실생활 속 탄소 감축을 하는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무공해차 사용 등)
- 규모 4.0 이상 ~ 5.0 미만의 지진에 대해 지진속보 발표시간을 20~40초에서 5~10초로 단축하여 대피 여유시간 확보(‘22.4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수소용품(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22.2.5.~)
- 민간의 대규모 차량수요자(렌터카 등)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 의무화 및 친환경차 충전기 설치 확대(’22.1.28.~)
- (수소차충전) 국·공유지 내 충전기 구축 시 임대료 감면 한도 확대(50→80%)
국토·교통
-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심야 할인(30~50%) 제외
- 국내항공 여객증가 대응을 위해 공항 이용시 짐을 숙소까지 배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 운영 공항 확대(‘22.8월~) : 현재 김포공항 시범 운영 → 김해, 청주 공항 등 확대(변동 가능)
농림·수산·식품
- 많은 농업인들이 농지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
- 농지원부 정비의 일환으로 작성 기준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작성 대상을 1천㎡ 이상에서 전체 농지로 변경(’22.4.15.~)
- 갯벌의 탄소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휴 갯벌에 염생식물을 복원‧조성하는 갯벌 식생복원사업을 신규 추진(4개소)
국방·병무
- 의무복무 병사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병 봉급을 ’21년 대비 11.1% 인상(‘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 : 병장 676,100원, 상병 610,200원, 일병 552,100원, 이병 510,000원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해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금액의 적립분(‘22.1.2.~)에 대해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
행정·안전·질서
-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22.1.13.~)
- 주택가 골목길 등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보행자에 대해 통행 우선권 부여(‘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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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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