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며칠 후면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솜글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 '김영란법'과 깊은 연관이 있고, 주변에도 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사람이 꽤 많다.
가만 보면 내 주변에 이 법 적용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밥도 먹고 다니지 말란 소리"라며 핏대 세우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터 끈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라는 의미의 법"이라며 좀 아는 체를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고, 더러는 "국회의원은 왜 적용 예외냐" 하기도 하고. 뭐, 이 법의 시행 자체부터 세부적인 내용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부분에 숱하게 반발하는 사람들과 각각의 논리들이 많기는 하지만 이미 만연하게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소리니 굳이 하나씩 다 언급 안 하겠다.
다만 왜 이 법을 다들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가에는 의문이 든다. 알려진 대로, '법률 제13278호'에 해당하는 이 법의 풀네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줄이면 '부정청탁 방지', '금품수수 금지'쯤 되겠다. '김영란법'에 반발하는 이들 중 이 정식 명칭을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정식 명칭을 쓰면 말이 이상해지니까.
그냥 부정청탁 안 하면 되는 거고, 업무 연관 있는 사람이랑 쓸데없이 밥 안 먹으면 되는 건데, 참 이상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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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교사 친구들이 많은데, 학부모한테 커피 한 잔도 못 먹게 하는 법이라며 볼멘 소리를 한다. 학부모에게 왜 커피를 얻어 마셔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교무실에 커피 많지 않나... 대체 왜 밖에서 사 온 오천 원짜리 차 한 잔이 먹고 싶다며 그렇게 도덕적 밑바닥을 드러내는가. 그게 그렇게 맛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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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문제의식을 느낀다. '공직자'가 뭔지 모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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