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확대 적용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2022.1.1.부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20.1.1., △30~299인 : 2021.1.1., △5~29인 : 20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