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3 [대판] 생리휴가 사용 시 생리사실 존재의 입증 생리휴가의 증명책임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500 판결 판결요지 여성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청구 절차를 어렵게 함으로써 생리휴가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성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하여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명백한 정황이 없는 이상 여성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 판결의 판단 1) '생리휴가'라는 문언의 사전적 의미 및 제도의 취지, 병가 등 특정 목적이 정해진 휴..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헌재] 축산업에 근로시간, 휴일 조항 적용을 제외하는 근기법 조항의 위헌 여부 축산업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가 근로의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21. 8. 31. 선고 2018헌마563 전원재판부 결정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헌공299, 1093] 판시사항 가.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나. 동물의 사육 사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전한 근로시간 및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중 ‘동물의 사육’ 가운데 ‘제4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근로자(노동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임금의 자세한 산정 기준과 활용 범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으로 구성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노동가치에 맞는 적정 임금을 받고 나아가 임금 관련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임금 중 특히 등 관계법령에서 많이 활용되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이해해 보자. "입사 동기인데 퇴직금이 달라요" 평균임금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 먼저 아래 표를 보자. 영미와 영미친구는 똑같이 '월급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해서 근로를 시작한다. 그런데 영미는 일을 잘해서 성과급을 받고 연장근로도 많이 한 덕분에 실제로는 매월 500만원을 받았고, 영미친구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연장근로도..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