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1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1년) 넘어도 받을 수 있다 제70조 제2항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용감하게 반기를 내고 소송을 내 승소한 이가 있다. 판결의 경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손씨는 2014년 9월11일부터 2015년 9월1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5년 9월11일 복직했다. 손씨는 육아휴직 중인 2014년 11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10일까지에 해당하는 두 달치의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손씨는 복직 후 약 2년이 지난 2017년 10월에 ..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