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1 2022년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개편내용 1. 육아휴직급여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100%)하여 지급 구분 현 행 개 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첫번째) 통상임금 100% (두번째) 통상임금 100%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