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의무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 핵심 제도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14(금)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이나, 운영은 노사 자율에 맡겨져 기업마다 운영형태 및 영향력에 차이가 큰 편이다. 이번 매뉴얼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 각종 서식, 모범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위원 기본교육과정’ 신설하여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도 개요 목적 및 역할 (목적) 사업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참여하여 심의·의결하는 산업현장 노사 공동 회의..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