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1 타 공장 직원 집회 참여해도 “정당한 노조활동” 한국타이어 사측, 출입 제한에 불응한 조합원 징계 … 재판부 “집회 참가는 불법 침입 아냐” 같은 기업의 다른 사업장 직원이 공장에 출입해 집회에 참석했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용자가 출입 규정을 이유로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제약한 것에 불응해 노조 조합원이 집회 장소에 들어왔다고 해서 ‘불법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오동영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6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소수노조인 한국타이어지회에 대한 ‘노조 사무실 제공’ 문제가 발단이 됐다. 대법원은 2..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