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세부내용 목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법적근거 :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7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내용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