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1 국민권익위, “근로시간 4시간인 근로자 일 끝나면 바로 퇴근해야” 4시간 근로시 휴게시간 선택, 청사근로자 휴게실 면적 규정 신설 등 단시간 근로자 권익 위한 제도개선 추진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