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금1 법원 “퇴직연금 미납금 소멸시효는 퇴직 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기간의 계산이 시작되는 시점)은 노동자의 ‘퇴직 시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납금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부담금 납입일’이 아닌 퇴직할 때부터 발생한다는 취지다. 법조계는 소멸시효 기산점을 부담금 납입 시점으로 보면 미지급 연금 중 일부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는 문제가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10조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 전·현직 직원 A씨 등 9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결은 한국거래소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