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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2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진정 세브란스병원에서 일하는 한 청소노동자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브란스병원에서 청각장애인 청소노동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장애가 괴롭힘 거리가 되는 병원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세브란스병원 청소용역업체 ㈜태가BM에 입사한 A씨는 첫 출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 A씨는 조장이 “우리는 장애인 대접을 못해 준다. 우리랑 안 맞으면 일을 못 하는 것으로 알아라”며 퇴사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료는 “귀머거리라 대화가 안 되니 병원 그만두고 나가라”고 말했다. 한 동료는 자신..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관리자 갑질’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산재 인정 지난 6월 업무와 관계없는 필기시험을 보고 회의 참석시 복장을 점검받으며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27일 고인이 힘들고 어려운 청소업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고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