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시설 지원1 사업장당 10억원까지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2022년 총 3,563억원 지원, 1. 3.(월)부터 접수 재정여건이 취약한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우선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화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송병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유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비용을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563억원(`21년 대비 335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으로, .. 노무사노트/정부 지침·정책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