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2 퇴직시 연차수당 최소 1일, 최대 15일 줄어든다 1년 일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기간제의 연차수당 청구권 기준은 26일이 아닌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 청구권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근로수당과 관련된 지침)을 변경했다.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혹은 전달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이 돼야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비정규직 관계없이 1개월, 1년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 연차 개수는 지금보다 최소 하루에서 최대 보름까지 줄어든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대법원 “경평 성과급 재분배 이유 파면은 위법” 등급별 격차가 큰 경영평가 성과급을 모아 조합원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하는 작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노조위원장을 파면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상위등급을 받은 노동자가 하위등급을 받은 노동자에게 성과급 일부를 증여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징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전문 보기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