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2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됨. 이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인권위, “플랫폼종사자법 보완 필요” 의견표명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연대책임 규정해야 … ‘5가지 보완과제’ 국회의장에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의장에게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플랫폼종사자법) 제정안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을 플랫폼 사용자가 져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폴랫폼종사자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환노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인권위는 “플랫폼종사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그 해석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노동관계법 등의 근본적.. 노무사노트/뉴스와 이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