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1 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되는 근로자' 인정 2005년 12월 9일, 대법원에서는 '웅진 씽크빅' 학습지 교사인 40대 여성이 회사측을 상대로 "회사가 노조의 단체교섭에 불응하고 학습지 교사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적이 있다. 학습지 교사는 구체적인 업무 지휘를 받거나 취업 제한이 없고, 월급여가 확정적이지 않고 대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와 학습지 회사는 일종의 '위임계약'을 맺은 것이고, 이는 말 그대로 '계약'이기 때문에 언제든 상호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아 왔다. 그리고 12년 6개월만인 어제, 학습지 교사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대법.. 노무사노트/노동 판례·판정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