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플랫폼1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부터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주요 내용 고용보험 적용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종사자는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와 대리운전기사로,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12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됨. 이들 플랫폼종사자들의 경우에도「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서면계약 형태뿐 아니라 플랫폼 약관에의 동의 등을 통한 노무제공사업주와 노무제공자 간의 사전적 합의 등을 포함)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1..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