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1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 산정 기준 흔히 '근속기간' 내지 '근속년수'로도 부르는 계속근로기간은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 되며,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계속근로 2년마다 1일 가산),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 요인이다. 회사 내규에 따라서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 계산 산입 여부를 법정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의 산입 범위와 '나의 계속근로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근로계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즉 근로계약의 존속 기간을 말한다. 기산점 기준 근로계약만 체결하고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 노무사노트/HR관리 및 제도 이전 1 다음